복비를 주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근 세입자분께서 월세 입금이 늦어 얘기를 하던 중
복비를 지원해주면 나가겠다고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나가시면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하고싶은데요.
복비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지원해야될까요?
지금 4000/130으로 살고 계신데, 이정도 시세로 이사가신다고 가정하고 복비 100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반절인 50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일정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9월까지 서로 이사갈 집,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되는 것 일까요?
만약 여기서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했는데 만약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특수한 케이스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어느정도 수준으로 지원해야될까요?
지금 4000/130으로 살고 계신데, 이정도 시세로 이사가신다고 가정하고 복비 100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반절인 50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 > 합의를 하셔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보통 중도해지시에 제시하는 복비는 다음 계약시 발생하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질문에서처럼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계산할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기에 사실상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정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9월까지 서로 이사갈 집,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되는 것 일까요?
-> 이것도 결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최종 퇴거일을 정하셔야 할부분입니다.
만약 여기서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했는데 만약 갑자기 안나가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 중도해지 협의도 그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고해서 안나가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보증금 4,000 / 월세 130이라면 시세 기준 총 1억7천만 원 정도(환산보증금 기준)가 됩니다.
이 기준으로 중개보수는 0.4% 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 사정으로 중도 퇴거 시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이번 경우는 임대인과의 협의로 조기 퇴거를 유도하는 상황이므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미리 협의를 하셔서 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세입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미리 지금 세입자와 날자조율을 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중도 해지의 사유가 임대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중간에 해지를 해줄 경우 이사비와 공인중개사비정도로 협상이 가능합니다. 즉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할 사항이고 아마도 세입자의 경우 실제 이사비용과 이사가는집 구하는 중개수수료의 경우 전부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00/130의 중개보수는 51만원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안낸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왜 중개보수까지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주택의 경우 월세는 2개월이 밀리면 그냥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안나가면 법의 힘을 빌려야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임차인인데 돈까지 주면서 내보내는건 아닌것 같네요.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지요.
일정등은 서로의 상황에 맞춰 협의하면 됩니다.
월세는 보통 2달 정도면 시세에 비해 많이 비싸지 않은 이상 구해집니다.
나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을 했다면 그 순간 이전 계약은 종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