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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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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묭세서 필수항목이 무엇인가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1년4개월을 일했습니다

가린부분은 총금액(받은월급)과 일한총시간

4대보험 사장님과 근로자가낸 총금액 이쓰여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이없지만 이렇게 보내주는게맞나요?

매일 매주 시간이 다를때도있어 주휴수당이나 급여계산을할때 추가 시간 수당이있는지 시간이 어떻개되는지 알아야 계산을해서 바교하고 확인하는데 저상태는 비교가 잘안돠서요 정확하게 알수있게 계산방법 4대보험 공제내역 추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포함시켜다달라고 하는데 요청을 들어주지않아서요

저 양식이 아무문제없이 맞는 양식인가요?

1년4개월치가포함된 양식입니다 한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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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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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임금 항목과 지급액' 매월 지급하는 임금및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예.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2. 공제 항목과 공제액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계산 방법

      시간급·일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출근일수‧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 미교부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임금 총액

    ⑥ 총 근로시간 수

    ⑦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따라서, 현재와 같이 총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법한 임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