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 제출용 주민등록증 사본 주소 가려도 되나요?
취업 후 첫 출근할 때 통장사본, 보건증,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민증 주소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사를 오면서 전입신고까지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완료 됐거든요. 그러면 민증 주소는 가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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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시 4대보험 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만 그외의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개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되지 반드시 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주소지를 블라인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출하시되 실제 거주하시는 주소를 같이 병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새로운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주소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나 소득세 신고등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니 해당 주소가 다름을 알리고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