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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12.17

육아휴직 복귀 후 고과를 낮게 주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요즘엔.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걸로 아는데요

저도 작년에 육아휴직을 다녀왓는데 그때문인지 고과가 낮습니다

육아휴직으로 불이익 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맞나요?

그런 법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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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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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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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동법 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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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 평가상 불이익을 주게 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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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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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고과가 낮은 것이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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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만을 이유로 평가를 낮게 적용하여 교육ㆍ배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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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가 낮게 나온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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