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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무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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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약속하면서 사직서 요구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위탁업체 통해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11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같이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 모두 11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는 위탁업체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전체 다 12월 1일부터 재계약 해줄거니 걱정말라는 구두 약속을 했기에 계약직 직원들 모두 계약만료일인 11월 30일로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이후 별 생각없이 일하며 지내고 있는데 11월 25일에 갑자기 재계약 불가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사직서는 한번 제출하면 취소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뒤통수 맞은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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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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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사직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것으로서 회사의 거짓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신 상황이리라 생각합니다.

    사안에 대해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라면 사직서 철회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사직서 제출 이전에 모든 근로자 재계약 약속을 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하니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

    대리인 또는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간단히 살펴보았을 때 회사는 구두로 재계약을 약속한 적이 없다거나,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져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등으로 말한다면 어려운 싸움일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자체가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계약연장을 해주겠다는 회사의

    대화내용과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이 11월30일날 종료됨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