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대출이자 등 경비처리를 못했을 때
작년에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공실이었어서 임대수익은 0원입니다.
대신 대출이자나 관리비를 냈는데
그냥 자가율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결손액이 생기지 않은거로 판단이 되는데
다음달에 경정청구시 대출이자나 관리비 등 결손액으로 처리하면
딱히 불성실신고나 가산세등 생기지 않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하여 결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리라 판단 됩니다.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불성실신고나 가산세등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추계신고를 했다면 장부작성으로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비, 임대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내역 등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등을 작성
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음으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