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 추가 수당 = 8시간 × 시급× 1.5배]] 계산해서 더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과 직원이 저 한명인데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입니다. 다만 휴일가산 1.5배가 적용되지 않고 1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규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계산방법은 다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8시간*시급*2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8시간*시급*2.5배
근무안하면,
모든 사업장 1배만 지급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1.5배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