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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황로181
예쁜황로181

2인 근무 회사도 근로자의날 수당 받을수있나요?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 추가 수당 = 8시간 × 시급× 1.5배]] 계산해서 더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과 직원이 저 한명인데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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