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관은 알고리즘을 과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의 작동 알고리즘 자체가 수입되는 대상인 경우에 이를 단속하고 해당 알고리즘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알고리즘 그 자체는 무형의 아이디어논리 구조라서 과세 대상 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관은 물리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이나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규제와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순수한 알고리즘은 국제 규범상 지식재산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알고리즘이 담긴 소프트웨어 패키지, 저장매체,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권 같은 ‘형태화된 거래가 있을 때만 관세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세관이 직접 알고리즘 자체를 단속하거나 과세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고, 과세는 그 알고리즘을 구현한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서비스 거래를 통해 이뤄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불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모두 무형의 거래대상이기에 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관세법은 실제 물품이 수입되어 통관이 될 때 부과하기에 무형의 물품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USB 등에 수록되어 USB가 통관되는 경우에는 과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그 자체는 형태가 없는 지식재산이라서 물리적인 물품과 달리 통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관세 체계는 물품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라 알고리즘 코드가 담긴 저장매체나 서버 접근권한 같은 실체가 있어야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받고 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USB나 하드에 담겨 들어오면 저장매체 자체가 물품이 되어 과세하고, 다운로드 방식이면 통상 서비스로 분류돼 관세 대상이 아니라 부가세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알고리즘만 떼어 과세하는 방법은 제도상 마련돼 있지 않고, 결국 거래 구조에 따라 물품인지 용역인지가 달라져 세금 성격이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