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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충실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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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종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 6월 18일에 연봉계약이 끝났는데 이번에 재협상할때가 되서 6월 18일 저녁에 업주랑 재협상하는데 회사가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에 15퍼 삭감한다는 얘기해서 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이번 월급을 받았는데 삭감시킨 월급으로 줬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 갱신 시 전년도 조건 우선 적용이라는 조항이 없는데 동의 없이 삭감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사는 5인 사업장입니다. ) 2. 임금체불로 해당이 되면 바로 신고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퇴사할때 임금체불로 신고 넣어도 될까요? 3.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이 가능한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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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지각, 외출, 조퇴, 결근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로 보입니다. 재직중에 신고도 가능하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을 삭감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체불된 날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3.징계 외에는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전년도 연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삭감된 급여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이미 삭감된 금액이 지급되었으면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다만 임금채권을 청구할 권리는 3년이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