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
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