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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날다람쥐111
유능한날다람쥐11122.02.06

장인어른의채무를다른가족이 책임제야하는지관련하여

장인어른이 채무가 있을시 돌아가셨을대 그 채무를

누가누가 책임져야하는지 (참고로갚으실 능력이안됩니다)하고요 손자들 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만약책임 이 있다면 전부가 (저포함 가족전체,장모.딸가족들포함) 책임 을 면할 방법이 어덯게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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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장인어른께서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포기를 하나,

    간혹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직계 비속인 질문자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인 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속 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가 되면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 전부가 포기를 해야 하며, 1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장이어른을 기준으로 위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권 인정여부가 문제됩니다. 모두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

    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