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2월 28일까지 월차 몇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두달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차가 두개발생으로 아는데 이월을 만근하면 삼월1일날 발생하니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ㅠ2월 28일까지 날짜가 정해져있고 이월만근하면 땡겨서 쉬던가 돈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여? 월차 1개가 날라가니 뭔가 억울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만 개근이 가능하게 되므로, 연차 1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월1일~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연차는 1개 발생합니다. 3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2개가 발생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총 1개입니다.(2월 1일 발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월차가 1개만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월차발생일은 1개월 만근한 다음날 입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되면 3월 첫 날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에 대한 월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휴가는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부터 2/28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서 2월2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일 연차가 발생하나 3월1일까지 근무를 해야 지급되므로 3월1일에 퇴사를 했다면 발생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