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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거북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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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가요

비규제 지방아파트 를.담보로 9천만원을 빌려서 동일지역 아파트를 구매하고자합니다.

비규제지역이면 가능한것도 같은데 알려주세요.

기존대출은 없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네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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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기존 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으시는 자금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용 주택 담보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대출의 약관을 보시면 대출 실행 후 세대원 전원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대출을 일시 상환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기존담보대출로 새로운 주택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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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동일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수는 가능합니다

    LTV·DSR 기준, 다주택 여부 등에서도 불이익 거의 없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현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타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이라고 정확히 설명하고,

    DSR·LTV 적용 방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마다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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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은 현재 6.27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아직 시행전입니다

    금년말 경 지방도 주택경기를 분석한 연후 상황을 평가한후 시행예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니 관련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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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6.27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출로 역시 비수도권의 아파트 구입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LTV한도와 DSR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되며, 다주택자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부터 10% 한도가 감소되어 계산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