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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하는너구리153
피구하는너구리1532일 전

일하는척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는걸 봤는데 말해야 하나요?

직원이 요즘에 왠지 빈둥거리면서 일을 안하는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늘 열심히 일하나 몰래 봤더니 일하는척 하면서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하던데

이런거 상사에게 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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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사에게 말할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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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무 태만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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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반복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직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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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심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일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상사분께 이야기를 하여 주의를 주시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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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카카오톡을 빈번히 사용하여 업무 전체에 영향을 준 다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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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근무자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건전한 기업질서를 위하여는 상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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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지 근로시간에 카카오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태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같은 직원사이에 근무상황을 살펴보았다는 사정은 조직문화에도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태만의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더 있는지, 실제 업무수행의 결과가 낮다는 등의 사정이 더해져야 상사에의 보고가 적절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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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카카오톡 대화 정도를 상사에게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반복된다면 근무분위기를 위해 상사에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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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사유의 카카오톡은 업무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잠깐씩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하는척 하면서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귀하가 보기에 도가 지나치다라고 판단된다면 직장 근무 질서유지를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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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정도는 애교로 봐줄만 하지 않을까요

    사적행위가 문제가되는건 맞지만 심하지 않다면 사석에서 살짝 주의주는정도로 원만하게 해결하는것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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