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의무를 결정하는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기준을 나눌때 ( 직원수에 대표이사, 등기이사인 임원, 대표이사의 직계 가족 ) 도
직원수에 포함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원, 대표이사 등의 사용자 격에 해당하는 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직계 가족밖에 없는 사업장이라면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 외에 다른 근로자들도 존재하고 직계 가족 역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예외가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등기임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직원 규모는 대표이사, 등기임원(일반적인 경우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포함하지 않는 인원입니다. 간단하게는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직원의 수를 계산하면 사업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은 제외됩니다.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 등기이사는 사용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대표이사,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등기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직계가족이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중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이사, 대표이사, 가족인지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표이사는 통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등기이사는 경영권이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종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급여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역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형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 임금 지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