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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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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떤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려고 영상을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 창이 뜨면서 의도치 않게 납치(?)당하는 일이 항상있습니다 그럴때 마다 그냥 창을 닫아버리는데 간혹 뜨는 창중에 성매매하는 여성과 카톡하러 갈수있는 버튼이 뜨는 사이트도 뜨는데 그런 사이트에 납치당해서 접속만 되었고 바로 창 닫았으면 법적으로 문제될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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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을 보면, 귀하가 클릭한 링크나 팝업으로 인해 성매매 관련 사이트로 이동했지만, 귀하가 적극적으로 거래·대화·약속 등을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창을 닫은 상태라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범죄 성립 요건

    • 성매매 알선 등 관련 범죄(성매매처벌법 위반)는 ‘의사 있는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이트가 열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이트 접속만으로는 고의 또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주의할 점

    • 의도치 않은 접속이라도, 이후 금전 송금, 약속, 연락 등을 주고 받으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악성코드·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 금융 피해 위험이 있으므로 브라우저 보안, 백신 검사를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단순히 창이 열렸다가 바로 닫힌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이후 행동에 따라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나 연락 등은 절대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의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속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이트 접속이 유도되어 접속하였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 창을 닫은 경우라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