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경우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월-토 4시간30분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월급제라 125만원 받고 있구요
그런데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예상급여가 주근로시간27시간하면 1414230원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하면 차액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했고요
사대보험가입은 확인해보니 안되어있고
세금은 3.3%떼고 급여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30분풀타임근무했고요 일 덜끝나면 10분~20분 일더하고 갈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장님이 출근을 일주일에3번만 하고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일한만큼만 준다고 해서 계산해보니 주13.5시간으로 주휴수당도 포함되지않고 60만원정도 더라구요 월급깎이는건 싫어서 제가 월수금 풀타임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제가 힘들어서 못할거라고 4시간 알바 하나를 더 뽑아 쓴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 알바공고 내야하기때문에 빨리 주말에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권고사직에 해당되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예고수당도 받지못하는걸로 들었는데 맞나요?ㅠㅠ
지금 1개월하고 2주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월급이 깎이고 일하는게 싫을경우 아무소리도 못하고
일을 그만두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돈 아까워서 알바쪼개기 당한것같아 너무 속상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수준의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차액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며
해고로 하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든 실업급여는 수급가능합니다.
3개월미만 근로이기대문에 해고예고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4.5시간씩 근무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