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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백로144
흡족한백로14424.01.23

월세 지급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22년 5월쯤 버팀목대출가능한 반전세를 알아보다가 현재 거주중인집을 보고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이 건물이 신축이라 그당시에 등기처리가 안되어있어서 임대인이 바로 대출신청은 어렵다고 하셔서 실입주는 4월11일에하고 (후불 월세로 이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5.11일부터 지급함) 계약서는 5.11일부터로 작성했습니다(대출이 입주일부터 한달 전 후로만 신청가능)

그리고 뒤에 별지에 특약으로 실입주일(4.11)을 작성해놓긴했습니다. 이때 계약금 일부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출이 들어오면 차액만큼 반환받는조건으로 한 계약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은 22.05.11~24.05.11로 되어있고 월세는 후불입니다.

저는 저런 전후 사정때문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실제는 4월 11일부터 2년 계약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맞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저는 2년계약에 월세는 25개월을 지급하는거라서요

제가 어디서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계약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거같아서요 ㅠㅠ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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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실제 계약기간으로 보입니다,.별지의 경우는 말그대로 한달 일찍 입주한다는 의미이지 해당 별지에 임대차기간을 별도 4.11로 나와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는 본인 만기 5.11일 퇴거 기준으로 4월 11일에 지급을 하시고 퇴거시에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25개월이라도 실제 5..11퇴거시 거주기간도 25개월인 만큼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여렵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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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만큼만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일(4월 11일)부터 2년 계약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계약기간(5월 11일부터 2년)이 기본적으로 우선시되며, 임대인은 이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는 일반적으로 매달 지불되므로, 계약기간과 월세 지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기간이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월세의 총액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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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먼저 들어와서 살면 월세를 계약서 없이 드리고 5월11일부터 임대인은 계산을 한다면 그때부터 사는날까지 계산을 해드리면 됩니다

    결국엔 25개월을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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