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지급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22년 5월쯤 버팀목대출가능한 반전세를 알아보다가 현재 거주중인집을 보고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이 건물이 신축이라 그당시에 등기처리가 안되어있어서 임대인이 바로 대출신청은 어렵다고 하셔서 실입주는 4월11일에하고 (후불 월세로 이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5.11일부터 지급함) 계약서는 5.11일부터로 작성했습니다(대출이 입주일부터 한달 전 후로만 신청가능)
그리고 뒤에 별지에 특약으로 실입주일(4.11)을 작성해놓긴했습니다. 이때 계약금 일부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출이 들어오면 차액만큼 반환받는조건으로 한 계약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은 22.05.11~24.05.11로 되어있고 월세는 후불입니다.
저는 저런 전후 사정때문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실제는 4월 11일부터 2년 계약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맞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렇게 되면 저는 2년계약에 월세는 25개월을 지급하는거라서요
제가 어디서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계약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거같아서요 ㅠㅠ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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