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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극락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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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가 있는 아파트 매수시 생애최초디딤돌 대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명절 되십시오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전세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디딤돌대출은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만기일에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매도인이 저에게 잔금을 받으면 그돈을 세입자에게 줘서 퇴거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제가 대출이 되려면 세입자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매매가의 80프로 대출 및 방공제금액 차감이 없을텐데...

어떤개념으로 대출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에 세입자 퇴거사항은 명시는 할건데

저한테 잔금을 받으려면 디딤돌대출이 실행되야하는데 아직 퇴거전인데 대출 실행이 되나요?

제가 실거주 할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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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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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실거주 요건이 중요하며, 대출 실행 시점에는 주택에 임차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디딤돌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매매 계약서 특약: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에 세입자 퇴거"를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잔금일에 반드시 세입자가 퇴거할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대출 실행 및 잔금 지급: 일반적으로 디딤돌대출은 주택의 실거주 목적을 전제로 하므로, 세입자가 퇴거한 상태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협의를 통해, 대출 실행 후 잔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으로 매도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세입자가 퇴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대출 실행 시점과 세입자 퇴거의 타이밍: 중요한 것은 대출 실행과 세입자 퇴거의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디딤돌대출 실행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입자 퇴거가 확정된 후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퇴거 조건을 명시하고,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잔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디딤돌대출은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만기일에 세입자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매도인이 저에게 잔금을 받으면 그돈을 세입자에게 줘서 퇴거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게 제가 대출이 되려면 세입자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매매가의 80프로 대출 및 방공제금액 차감이 없을텐데...

    어떤개념으로 대출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에 세입자 퇴거사항은 명시는 할건데

    저한테 잔금을 받으려면 디딤돌대출이 실행되야하는데 아직 퇴거전인데 대출 실행이 되나요?

    제가 실거주 할 목적입니다.

    == > 갭투자인 경우 주담대 대출이 불가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실 입주를 하는 경우 주담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갭투자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 퇴거와 동시이행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출실행 가능합니다.

    쉽게, 매수인이 주담대를 받아 매도인에게 주면,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세입자가 빠지면서 동시에 전입 및 실거주를 하는 개념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날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잔금날 은행 법무사가 나와서 서류확인을 하고 송금이 되면 매도자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서 정리를 합니다

    그날 부동산에 모든일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조건이 임대차 없는 주택일 것. 다만, 당해대출 실행일까지 임차인 퇴거조건으로 보증신청 가능 입니다.

    즉 잔금일자에 이사(퇴거)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하시면 되고 이럴 경우 공인중개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퇴거 조건을 넣으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퇴거 조건 매매 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퇴거 조건을

    넣고 계약하며 매수인이 입금을 시켜주면

    그 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출 상담 시에도 임차인 퇴거 조건이라고 하면

    진행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대출실행일에 글쓴이 님이 전입하시고, 임차인이

    전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 실행 시 전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대출이 실행되며, 대출 실행 후에는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