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한곳 잘못받은급여를 발견했어요
이번 1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때 세금차이가 나서 확인을 해보다가 급여비교를 해봤는데 작년 9월달 급여를 잘못 받았더라고요. 사장님께 받을 급여를 매달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잘못...보냈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확인을 안하셨는지 그냥 그대로 그 급여가 들어왔어요. 제가 16만원정도를 못받았던데 사장님이 안주겠다하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게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6만원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라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덜 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착오로 급여 내역을 잘못 전달하였더라도, 최종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한 것은 사용자이므로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퇴사 후라도 3년 내에 체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고 정정 요청을 하시되, 거절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청구권은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사정을 얘기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디면 지금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에 따른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아직 유효해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직접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시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에 따른 대가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