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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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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날짜 잡혔는데, 심문회의 당일날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무사님과 당사자만 참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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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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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면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명단에 참관자 등이 참석 가능하기에 해당 서면에 작성하여 조사관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증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합니다.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참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심문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제1항)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인신청이나, 참고인 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사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별도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만 심문회의 당일 참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는 증인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사전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당일 데려가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 측)와 대리인(노무사)가 출석하고, 필요 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심문회의에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에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3항).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증인 출석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하려면 심문회의 개최 당일 5일 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하여 증인 신청이 되어야하며, 노동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결정한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