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날짜 잡혔는데, 심문회의 당일날 증인 출석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무사님과 당사자만 참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심문회의에 증인 출석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일정이 잡히면 심문회의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
해당 명단에 참관자 등이 참석 가능하기에 해당 서면에 작성하여 조사관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증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합니다.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참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심문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제1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인신청이나, 참고인 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사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56조 제1항에 따라, 심문회의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문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증인신청서와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별도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만 심문회의 당일 참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는 증인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사전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로 당일 데려가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당사자(근로자와 사용자 측)와 대리인(노무사)가 출석하고, 필요 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심문회의에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 개최 전에 해당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54조제3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증인 출석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하려면 심문회의 개최 당일 5일 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하여 증인 신청이 되어야하며, 노동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결정한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