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는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024.8.26 입사자의 경우 2025.8.25까지 근무(재직)하면 퇴사일이 2025.8.26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8.26 ~ 2025.8.26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 1일이 되어 퇴직금도 지급 받고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퇴사일자는 2025.8.27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