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조건 궁금합니다.
현재 병원에서
3년1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싶은데
다른 곳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단기 계약 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실태 점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3년 1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재취업하여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세요(단시간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이전직장에는 지금 미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제출이 되게 하시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최종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