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 만기 전에 매각하겠다고 하니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할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는?
아파트 임대 만기 전에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세입자에게 말했더니 세입자가 즉시 나가겠다고 할 경우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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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경우에 그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매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시기가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유로 해지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