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대차라고 물건을 싣는 운반 카트가 있는데 거기서 직원들 부주의로 대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 발가락이 살짝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기전에 발을 바로 빼어
그 당시 사고에 대해 인지한 사람은 없었지만
(찾으려면 작업 당시에 존재하던 cctv를 볼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발가락에 확실한 부상이 있어 발이 부은채로
며칠동안 8-10시간 서서 근무를 하다보니
낫지도 않고 계속 부은채 퇴근하면 진물과 염증 피가 조금 고여있는 상황입니다.(확실히 골절은 없습니다)
주말동안 경과를 보려 했는데 약간만 나아질뿐 그대로라
이번주에 잔업을 빼고 병원을 방문하여
만약 전치 1주의 상해를 인정받는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상태에서 근로하였습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산재는 무과실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당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보시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한 상항입니다. 다만, 당시 발가락이 끼이게 되어 부상을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cctv 확인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 최종 산재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의므로 과실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여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