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0분 일찍 퇴근으로 손해배상.

카페에서 마감하는데 전에 사장님이 퇴근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퇴근하라고 한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일이 덜 끝나서 늦게 퇴근했는데 며칠 전에 마감이 일찍 끝나서 10분 일찍 퇴근했었는데 그날 말고는 다원래 시간보다 늦게 마쳤어요ㅠ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마음대로 10분 일찍 퇴근했다고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감할 때 퇴근 10분 전쯤에 포스기 끄고 주방만 먼저 불 끄고 나머지 할 일 하는데 그걸로도 불이랑 포스기가 꺼져 있어서 손님 못 들어온다고 피해 봤다고 그것도 같이 할거라고 하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초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0분 일찍 마감한 것으로는 손해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있어서 10분 전에 퇴근한걸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퇴근시간 이전 무단이탈에 대해 화가나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로 성립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되려면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해 업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액수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장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단 10분 일찍 퇴근한 것을 가지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사회 통념상 어렵습니다. 만약 그 10분 때문에 수백만 원의 계약이 날아갔다면 모를까, 카페 마감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분 일찍 퇴근한 걸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그동안 더 일했던 시간에 대한 권리를 당당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청구 자체의 가능성과

    청구 이후의 인정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분 일찍 마감하여 회사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