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중 적색 횡단보도에 무단횡단중 차량과 사고시 산재보험 적용여부는?
제목 그대로 출근중 사고이나,
사고내용이 횡단보도상 사고이나,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시 무단횡단중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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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교통법규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산재가 부정되는 것 또한 아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횡단이라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출근 중 사고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산재인정이 안되고, 무단횡단은 범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재해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