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
5월 28,29,30일 평일 4시간씩 근무
5월 31일 주말 6시간30분 근무
했을경우
주휴수당 나가야 하나요?
나가야한다면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언제이고,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정확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주휴수당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28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근로하신 주간은 주휴수당 발생 요건인 ‘소정근로일 개근’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 주간의 근로시간은 총 18.5시간(4시간×3일 + 6.5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시간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라면 18.5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몇 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주휴수당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컨대, 1주 5일 1일 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에 4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