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 계산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계산 해야 하는데 방법이 다 달라서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2일 일하였고 하루에 7시간 주에 14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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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적을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11,000×(14/40)×8×30=924,000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시간÷40시간×8시간×11,000원×30일=924,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 급여가 669,13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25665원이며 해고수당은 30일을 곱하여 769950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4시간 근무 시 4주 기준 총 56시간이며, 통상근로자의 4주간 근무일수는 20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입니다. 시급 11,000원 기준으로 통상임금은 2.8시간 × 11,000원 = 30,800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30,800원 × 30일 = 924,000원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