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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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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지능적으로 몇달간격으로 돈을 주는데 신고후에 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9월 임금은 12월초에 주거나 11월 임금은 12월말 사실상1월초에 입금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고후에 제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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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지능적으로 몇달간격으로 돈을 주는데 신고후에 돈을 받더라도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임금을 받았어도 지연지급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할 경우 처벌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은

    종결되는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