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에는 해외를 못나가나요??
만일 애가태어나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때 애가 태어나고나서 해외여행을 못가나요 ? 국외여행에 대한 제한이휴직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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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경우에 따라 육아휴직 취지와는 반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자녀를 동반한 해외여행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즉, 유아를 동반한 해외여행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지 않으나, 유아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여행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여행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여행을 가시던 해외여행을 가시던 상관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 근로 또는 취업하여 임금과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으로 받는 것만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 중인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