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물품소재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 물품소재지가 어디로 되야하나요?
수출자창고 : 경기도
바이어창고 : 서울
수출자가 수출면허 끊고 바이어에게 전달
수출자창고에서 바이어창고로 물품 이동하여 바이어가 알아서 해상선적
이럴경우 수출면장의 물품소재지는 수출자창고인 경기도가 들어가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소재지는 쉽게 말해 수출신고를 할 당시의 물품소재지를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출을 위한 물품이 아직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 지역의 관할세관에, 수출을 위해 인천의 창고에 반입되었다면 인천소재지의 관할세관(인천세관 등)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관세사에 의뢰하실때 현재 물품소재지를 정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소재지는 사업자의 주소나 단순히 제조공장의 소재지가 아닌 수출물품이 수출신고시에 장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수출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물품이 있는 위치의 우편번호와 장소. 해당 우편번호로 관할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하는 시점의 소재지이미로 경기도 세관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출 신고 시에 물품의 소재지인 수출자 창고에서 수출신고 완료 후 바이어에게 인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수출자의 물품이 소재된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물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소재지로 직접 검사를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신고 시점인 수출자 창고인 경기도 해당 지역의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당시의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물품 소재지로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출면허 이후 바이어에게 전달예정이라고 하셨으니 수출자 창고인 경기도 주소지를 물품소재지로 하셔 신고하시면 됩니다.
적재지검사 및 신고지검사가 있기 때문에 물품소재지는 정확히 작성하셔야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에는 수출당시의 물품의 소재지가 기재되면 될 듯 합니다. 따라서 수출신고시에 질문자님의 창고에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경기도 창고를 물품 소재지로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