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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진심철저한백만장자
진심철저한백만장자

증여세 공제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ㅜ

24년 1월 1일부터 결혼한 자녀에게 기존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가능한걸로 아는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받은 돈만 가능이라면

그럼 예를들어 전세자금으로 23년도에 1억을 증여 받고 혼인신고한 건 안된다는 얘기인거죠??

혹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증여를 다시 받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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