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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라는 절차가 정확히 뭔가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제권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공시최고라는데 맞는건지요? 무슨제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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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 최고 절차는 당사자가 증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법원에 해당 증권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 내에 어떠한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제권 판결을 통해서 해당 증권을 무효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