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정사업자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는 무관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무관하고 5인 이상, 미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그 적용에 있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는 연차휴가, 주휴일(수당),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해고 사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임금 등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보건휴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일부규정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