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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기있는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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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후 자동 재계약 1년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월세 2년 계약후 자동 재계약 1년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어서

20일쯤 지나고개인적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퇴실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3개월 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분의 월세를 지급해야 하나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그런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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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3개월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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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