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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HR백종원
HR백종원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처리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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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신고를 하되, 대표자 등의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하며 회사에 신고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등을 실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를 받은 회사는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