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못 구한다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고 점장님께 8월 4일에 8월 말까지만 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8월 4일에 그만둔다고 말 했으니까 9월 4일까지 근무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으라고 그렇지만 우리도 구인 할거니까 구인 되면 그만 나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전에 8월 31일부터 새로운 알바가 올 거니까 8월 25일까지만 일 하라고 해서 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혼하신 아버지가 위독 하셔서 사경을 헤메니까 시골로 내려오라는 전화를 받아서 어머니와 주말에 내려 가기로 했습니다.
연락 받고 주말에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바로 점장님께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이번주 근무 못 하고 일 끝날 것 같다고 연락을 보내니 대타 구하고 가라고 안 그러면 일 할 사람 없으니 가게 문 일찍 닫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장문의 글을 보내면서 cctv 본 거랑, 근로계약서 끝났는데도 근무해서 돈 받아갔으니 트집 잡을 생각 하지 말고 대타나 구해라 하시는데 8월 3일까지가 근로계약서 기간이고 일단 전 8월 급여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바생분께 대타 문자 드려보긴 할건데 못 구하고 가면 손해보상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대타를 구하는 것도 회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 그만 나가도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를 구하는 것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고의로 사업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아닌 이상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이슈로 인한 대타 구인은 사업주의 역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타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를 한 것이라면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사업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30일 정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있긴 하나, 실제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입증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나 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라며, 모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