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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체류자와의 교통사고 문의

길을 건너다 차에치였는데 불법체류자여서 가해자는 도망을쳤고 신고를했는데 경찰관님이 말하길 차는종합보험이 되있고 불법체류자 사장차라고 하더라구여 사고나서 발목허리 쪽에 통증이있어 한방병원에 입원할려는데 지금보험접수가 안돼있는데

알아보니깐 그 가해자 사장은본인차는맞는데 일부책임만질수도있다고하는데 맞는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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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보험계약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운전자범위가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있고 운전가능연령범위라고하시면 종합보험 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운전하면 안되는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하면 종합보험 처리는 안되고 책임보험(의무보험)한도내 보상처리 가능하십니다.

      만약 접수거부한다고하면 직접청구제도 활용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가해자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 사장의 의견과 관련없이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절취운전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해자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 내역 확인을 해야 하나 특약 위반등에 의해 책임 보험만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종합 보험이 처리되면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되나 책임 보험만 처리될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는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처리시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는 사장 명의 차고 불법 체류자가 직원이였다면 차주인 사장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 사고를 낸 불법 체류자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해서 대인 배상 2까지 보상이 되면 일반 사고와 같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만약 대인 배상 2가 보상이 되지 않으면 내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접수하여 선 처리하면 보상을 한 보험 회사가 상대방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