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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망둥어268
비범한망둥어268

회사간지 3일차 안맞아요 아직계약서안썼는데

이야기하고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문제 안될까요? 빵 업계라 소문 안날까 걱정이라서요.. 휴무 포함하면 5일일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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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야기하고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문제 안될까요? 빵 업계라 소문 안날까 걱정이라서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상관없고 바로 그만둬도 상관 없습니다. 소문이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자유로이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를 원치 않으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퇴사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 하에 퇴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협의 없이 퇴사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 당일 퇴사를 이야기해서 사업주도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 하여 최종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