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4년 4월 22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을 통해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기간이 26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현재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계약기간 전까지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9월 18일이 출산 예정일이라서 8월 4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 후에
11월 4일부터 26년 4월 2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잔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계약 만료일이 4월 21일이 아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8개월의 기간 뒤에 종료 되는건가요?
그 후에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
기간제 근로제여도 저렇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써도 문제 없는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한다고 하면 제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의해 제 계약 만료 일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개월 수만큼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2026년 4월 21일까지로 적용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만큼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중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등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기간인 4월2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기간이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권고사직은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의 경우에도 당연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육아휴직은 종료가 됩니다.(남은 기간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재계약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보는 기준인 2년의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늘어난 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6년 4월21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는 사용기간이란 2년을 의미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2년의 계약기간이 육아휴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26.4.2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