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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능동적인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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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4년 4월 22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을 통해 1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기간이 26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현재 임신으로 인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계약기간 전까지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9월 18일이 출산 예정일이라서 8월 4일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 후에

11월 4일부터 26년 4월 2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잔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계약 만료일이 4월 21일이 아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8개월의 기간 뒤에 종료 되는건가요?

그 후에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

기간제 근로제여도 저렇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써도 문제 없는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한다고 하면 제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의해 제 계약 만료 일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개월 수만큼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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