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16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 21년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로 따지면 4년이기 때문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6. 3.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3.1. 15개
2018.3.1. 15개
2019.3.1. 16개
2020.3.1. 16개
2021.3.1. 17개
2022.3.1. 17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6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 21년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로 따지면 4년이기 때문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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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서 발생일이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16.3.1 입사
17.3.1 : 15개 한꺼번에 발생
18.3.1 : 15개 한꺼번에 발생
19.3.1 : 16개 한꺼번에 발생
20.3.1 : 16개 한꺼번에 발생
21.3.1 : 17개 한꺼번에 발생
22.3.1 : 17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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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16.3.1.입사의 경우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2017.3.1 15개 발생
2018.3.1 15개 발생
2019.3.1 16개 발생
2020.3.1 16개 발생
2021.3.1 17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3월 1일에 15일+2일=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7년에 15개, 18년에 15개, 19년에 16개, 20년에 16개, 21년에 17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4항). 따라서 2016년 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15+1+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2.3.1.일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6.03.01. ~ 2017.02.28. : 11개
2017.03.01. ~ 2018.02.28. : 15개
2018.03.01. ~ 2019.02.28. : 15개
2019.03.01. ~ 2020.02.28. : 16개
2020.03.01. ~ 2021.02.28. : 16개
2021.03.01. ~ 2022.02.28. : 17개
16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 21년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로 따지면 4년이기 때문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 문의사항은 21년 3월 1일 기준 17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80프로 출근율을 달성하였다는 가정하에 원칙에 따라 말씀 드리면,
'17.3.1. 15일
'18.3.1. 15일
'19.3.1. 16일
'20.3.1. 16일
'21.3.1. 17일
'22.3.1. 17일
'23.3.1. 18일 ....따라서 '21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6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 21년 발생 연차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로 따지면 4년이기 때문에 1개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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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 부여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 17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