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는 간신히 적자를 면했는데, 25년들어 일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잔여임대차 기간이 1년이 남아있습니다. 공장을 내놔도 불경기라 들어오려는 없체가 없는데, 1년간 나가지도 못하고 월세만 내야하는 건지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는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후속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낮추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낮춘 보증금과 월세로 후속 세입자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 현실적으로 진행중인 계약을 임의 해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딱하나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를 하시는 부분인데, 이때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 질문의 사항처럼 들어올 임차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해지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걸 임대인도 알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해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 해지를 유도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사업이 잘되서 돈을 많이 번다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더 낼것도 아닌것처럼 사업이 안되는것도 임차인이 져야 하는 몫이고 임대인이 월세를 받아야 권리와는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대인분께 현재의 어려움을 잘 말씀드리고 계약을 종료를 부탁드려보시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들어주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동안은 어쩔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사정 얘기를 하고 월세를 좀내려서 내놓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도는 간신히 적자를 면했는데, 25년들어 일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잔여임대차 기간이 1년이 남아있습니다. 공장을 내놔도 불경기라 들어오려는 없체가 없는데, 1년간 나가지도 못하고 월세만 내야하는 건지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는 만큼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예: 경영상 어려움, 불가항력적인 사유)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에 대한 조항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참고하여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협상하여 계약 기간을 줄이거나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일부 계약은 예외적으로 해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