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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직원을 해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대표자포함 4인업장인데 직원한명이 재대로 일도 하지않고 중간중간 빵구를 많이내서 다른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느 상황이라 이번에 해고를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근무는8개월정도 하였는데 이 친구가 끝가지 1년을 채울려고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좋게 내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할때 확인해봐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매출감소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신고를해서 실업급여는 탈수있게 도와줄 생각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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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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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이므로, 약 8개월을 근무한 해당 근로자는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해고를 예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일과 해고예고를 통지한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해고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고 내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를 하시더라도 부당해고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달리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30일 전 예고를 하시거나

    또는 즉시해고를 하시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급여로 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30일전에만 예고하고 해고를 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