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공휴일 교대근로자 연차관련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최근 법개정? 으로 국가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
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1년짜리 스케쥴이 짜여져 있어 스케쥴 상 국가공휴일
에도 근무를 투입해야합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왜 국가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사측과 노측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사용할 수 없다면 교대근무자는 국가공휴일에 어떤 방식으로 쉬어야 하는지(사측노측 협의가 없는 경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