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모레도고급스러운시조새
모레도고급스러운시조새

휴업급여 신청가능 및 수급가능 문의.

약 4개월 전쯤에 일용직 일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주민번호,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만 다음날 읽씹을 하고 전화도 안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렸습니다. 문자도 안받더라고요. 이럴 때 휴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일에 하루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휴업급여 개념이 불분명하나

    임금 자체를 못 받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신청에 대한 확답이 존재한 것은 아니시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용직으로 구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채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일정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그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