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신청가능 및 수급가능 문의.
약 4개월 전쯤에 일용직 일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주민번호,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더만 다음날 읽씹을 하고 전화도 안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날렸습니다. 문자도 안받더라고요. 이럴 때 휴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일에 하루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한편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휴업급여 개념이 불분명하나
임금 자체를 못 받은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신청에 대한 확답이 존재한 것은 아니시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용직으로 구직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채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일정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그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