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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딩고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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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근무 종료 후 일급 지급 관련 문의

제가 총 4일 근무중 첫날 출근 후 둘째 날은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고 그다음날부터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다 통보후 한소리듣고 근무가 끝난 상태인데요 그 이후에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건지 여쭤봤는데 답장이 없어 여기다 물어봅니다

1. 공고에 일급 지급일이 다음달 20일이라 되어있는데 다음달 20일까지 기다려도 지급이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신고해도되나요

2. 제가 여튼 당일 알바를 취소한건 맞는데 이에대해 제가

고소를 당하거나 할 수도 있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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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고 온 것이 아니라면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고는 중요하지 않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이 고소당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금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치 근무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고 퇴직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소는 사업주의 자유이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확률은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