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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주15시간 근무(최저시급)했을때 주휴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근무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을때 근로기준법 등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론 근로자와 합의한 상황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29,580원입니다.

      2. 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3 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근로할 때 주휴수당은 3시간 시급입니다.

      2. 근무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을때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시간분이며, 최저시급 기준 29,580원입니다.

      2. 근로자와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합의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본인 자필 서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이 주5일이라면, 주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9,580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은 3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80원이 됩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근무라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40시간x8시간 하여 주휴수당 3시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시간x통상시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3시간x9,860원=29,58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나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5*통상시급"입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