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주15시간 근무(최저시급)했을때 주휴수당이 얼마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근무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을때 근로기준법 등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론 근로자와 합의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29,580원입니다.
2. 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로자일 경우 주휴수당은 시급 *3 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근로할 때 주휴수당은 3시간 시급입니다.
2. 근무시간을 줄이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을때 근로자가 동의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시간분이며, 최저시급 기준 29,580원입니다.
2. 근로자와 합의만 하시면 됩니다.
합의 방식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본인 자필 서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이 주5일이라면, 주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9,580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했다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은 3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80원이 됩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근무라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은 3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40시간x8시간 하여 주휴수당 3시간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3시간x통상시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3시간x9,860원=29,58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나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5*통상시급"입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