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급여 미지급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원실?에 기재를 했더니 전화오셔서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회사가 아니라 한 개인이랑 약속한 알바여서요. 상대방 집에서 일한 건데 진정서만 써도 괜찮을까요? 이걸 써도 받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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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안이 아니라면 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형사적 문제라면 일반 경찰서를 가셔야 하고
형사적 문제가 아닌 일반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좀 따져보아야 할 수 있으나, 급여 미지급 자체도 신고 가능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 문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경찰서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사업장이 아닌 개인의 집에서 단순 알바 형식으로 일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고용관계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관계로 인정하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단순 개인 간 약속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고,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