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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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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제출하려는데 급여 미지급으로도 가능한가요?

민원실?에 기재를 했더니 전화오셔서 경찰서가서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근데 회사가 아니라 한 개인이랑 약속한 알바여서요. 상대방 집에서 일한 건데 진정서만 써도 괜찮을까요? 이걸 써도 받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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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안이 아니라면 노동청 관할이 아닙니다. 형사적 문제라면 일반 경찰서를 가셔야 하고

    형사적 문제가 아닌 일반 민사에 관한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좀 따져보아야 할 수 있으나, 급여 미지급 자체도 신고 가능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 문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경찰서가 아니라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임금체불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사업장이 아닌 개인의 집에서 단순 알바 형식으로 일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고용관계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관계로 인정하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단순 개인 간 약속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보시고, 만약 각하된다면 민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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