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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영농토지 직불금 받아도 되나요?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토지를 사서 경작을 할때 영농직불금을 받아도 상관없나요? 공무원은 겸업금디 조항이 있는데 이에 저촉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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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도 토지(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해당 토지를 경작할 경우 농민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주말 또는 퇴근 후에 농지를 경작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곧바로 이러한 부분이 겸직 또는 겸업 금지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작된 농작물을 판매하여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