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실비보험 청구 되나요??
작년 4월경에 겨드랑이에서 고름이 터져나와 약 2-3주정도 동네 외과에다니며 매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1회당 약 6천원-7천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후로 잊고살다가 최근에 다시 생각났는데
지금 해당 병원에가서 실비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받아와서 보험 청구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오래지나기도했고 진료비가 한번에 많이나온것이 아니라, 매일 병원에 다니는 바람에 자잘하게 여러번으로 나뉘어서 나간바람에 실비보험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네 외과의원에서 진료나 치료로 병원의료비가 하루 6~7천원정도라면 실손보험 청구를 해도 보상될 금액이 없을 듯 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1세대실비는 하루 5천원 공제후 보상이 되지만 그외세대실비는 본인부담금이 최하 1만원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에도 기본 공제금(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실비가 몇세대인지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대부분의 실비가 통상 1만원 이상입니다.
6~7천원의 병원비가 들었다면 공제비보다 적기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손보험인지 알수 없지만 보통 지기부담금이 만원 이상이기때문에 그 이하로 병원비가 나오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험 청구권은 3년내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상품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하루 통원마다 존재합니다.
자기부담금이 1만원이상 상품이라면 청구하여도 받을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하신 기간에 따라서 통원 하루당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2009년07월까지 가입한 실비만 부담금 5천원 공제후 받을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이내이므로 받을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손보험은 한날 한질병당 1만원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줍니다. 이유는 1세대 실손을 제외하곤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실손이 1세대 실손이 아닌 이상 공제가 되면 보장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질병통원 회당 5천원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면 1천원~2천원 보상받게 됩니다.2세대이후 실손은 자기부담금이 1만원으로 보상받을 보험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4월 경에 마지막으로 치료한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보험청구를 하면 됩니다. 대신 진료비영수증과 약을 처방받았으면 약제비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금청구하면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질병치료 목적임을 증빙하는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가 없다면 진료를 받은 병원 원무과에 가서 2주에서 3주간 진료 받고 치료한 모든 진료비영수증을 제출받으셔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작년 4월에 치료를 받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비가 하루 6천원에서 7천원 정도라면 대부분의 실비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1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를 원하신다면 해당 병원에서 진료 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출신 보험전문가 이선형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원칙적으로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지만, 청구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료 시점: 실비보험은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진료를 받았다면, 올해 3월까지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기간 내에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서류준비: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진료 내역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실비보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사 확인 : 보험사마다 구체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전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병원에서 진료 내역을 받아오시고,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실비보험 청구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하시는 답변이였길바랍니다, :)